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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70%
의심환자 복부초음파 21만원->최저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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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개 항목 보장 강화…고가 약제비 지원·극희귀질환 특례 인정

보건복지부가 2013년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보장성 강화는 지난해까지 70% 정도 완료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83개 항목의 약제·검사·치료법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거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총 6147억원 경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의 복부 초음파 검사 가격은 종전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내렸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잴코리)는 월 10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대장암 치료제(얼비툭스)는 월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하됐다.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방재건술 비용도 종전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도초음파나 수면내시경 등 환자들이 자주 받는 필수 검사를 포함한 200여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지만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고가 약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익 재원을 통해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지원하거나 위험분담제(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질병 코드가 없어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던 44개 극희귀질환자 8500여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30~20%에서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2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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