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2018년 10월 이후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는 단계별로 확대된다. 내년 4월까지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613개에 적용된다. 2018년 10월까지 중환자실이 없는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518개까지 확대된다. 현재 감염관리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318개인데 2018년에는 1449개로 약 4.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늘어난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300병상 당 1명의 의사를 감염관리실에 배치해야 한다. 해당 의사는 감염병 관리와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실무인력의 경우 대형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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