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이 달부터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우선 ‘인력’ 기준과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배치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외에 간병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대기하는 시설인 간호사실 1개를 병동단위로 운영토록 했으며, 20병상 초과 시 이동식 시설을 포함한 간호사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모든 입원실, 화장실 및 복도의 문턱은 제거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병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병동 내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도 시행규칙 별지를 통해 명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내에서 운영하는 병상의 절반 이상은 전동침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병동 내 운영 병상의 절반 이상에는 욕창방지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이 시행(2016년 9월 30일)되면,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이 달부터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우선 ‘인력’ 기준과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배치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외에 간병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대기하는 시설인 간호사실 1개를 병동단위로 운영토록 했으며, 20병상 초과 시 이동식 시설을 포함한 간호사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모든 입원실, 화장실 및 복도의 문턱은 제거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병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병동 내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도 시행규칙 별지를 통해 명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내에서 운영하는 병상의 절반 이상은 전동침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병동 내 운영 병상의 절반 이상에는 욕창방지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이 시행(2016년 9월 30일)되면,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이 달부터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시설·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우선 ‘인력’ 기준과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 배치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외에 간병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대기하는 시설인 간호사실 1개를 병동단위로 운영토록 했으며, 20병상 초과 시 이동식 시설을 포함한 간호사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모든 입원실, 화장실 및 복도의 문턱은 제거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병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병동 내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도 시행규칙 별지를 통해 명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내에서 운영하는 병상의 절반 이상은 전동침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병동 내 운영 병상의 절반 이상에는 욕창방지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등 환자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이 시행(2016년 9월 30일)되면, 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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