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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실태조사 해 공개한다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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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시행 올해 9월 30일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병원 비급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가 정부의 관리망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 실시기관 등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15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네의원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비급여 진료행위는 법에 정한 비급여 진료비 일체와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용 등이다.

조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결과를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가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현황조사와 고지업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위탁기관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받는다. Δ비급여 진료비 항목·기준·금액 조사 Δ조사·분석 결과 공개 Δ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Δ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와 정보공개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비급여는 국가 통제를 받는 건강보험과 달리 정부가 관리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매년 커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웠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로 떨어지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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