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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시 '경제성'도 따져야
보의연, 제도적 보완 촉구...'비용은 신청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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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석현·이상무 선임연구위원은 8일 ‘신의료기술평가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현장에 도입되려 하거나 도입된 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권에서는 그 결과에 근거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건강보험에 관한 규칙의 영향 하에 설계돼 마치 신약의 인허가 과정과 같이 의사의 새로운 행위를 국가가 규정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의사결정이 의료의 표준을 정해가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외국과는 달리 규제적 성격을 갖게 됐는데, 이 중심에는 흔히 ‘네거티브리스트제도’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경제성을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유럽형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평가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 또한 제도설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새로운 의료행위를 발생시키고, 그 의료기기의 적응증을 한정짓는 경우 등이라면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도 시범적으로 경제성평가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석현·이상무 선임연구위원는 보고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경우 가운데 요양급여대상 신청을 하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평가제도에서는 (신청자들에게)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신청 남용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신청자를 의료기관에 한정짓거나 신의료기술평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현·이상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제로 의사의 행위를 동반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그 신청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열려있던 신청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면서 “차선책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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