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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이익잉여금 28억7000환급
'심평원 이익잉여금 반납 근거 없어 개선 시급'…7월 자동환급 고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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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 이익잉여금 28억7000만원을 환수 추진한다. 심평원 설립 16년만에 이뤄지는 첫 환급조치다.

또 오는 7월까지 앞으로 심평원에서 생기는 건강보험 이익잉여금을 의무적으로 환급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건강보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반납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익이익금 만큼 다음해 예산에서 빼고 지급해 왔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안에 2015년 심평원 이익잉여금 709억원 중 건강보험 잉여금 28억7000만원을 환수한다.

심평원에서 환급조치가 이뤄진 것은 설립 16년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다음해 심평원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당 액수만큼 빼고 지급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공문은 보냈고 빠르면 이번주 내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에는 환급하는 대신 다음해 심평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익잉여금만큼을 빼고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환급 조치는 2015년 국회가 "건강보험 부담금 중 심평원이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할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건강보험 이익잉여금 자동환급을 위한 정부 고시안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시안에는 건강보험 부담금 중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2015년 심평원 이익잉여금 709억원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 후 남은 28억7000만원, 자동차 보험심사로 받은 수수료 이익 15억원, 사업비 138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527억원은 심평원이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 임의적립금 242억원,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100억원, 예산 절감액 185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2016년 심평원의 예산에서 528억원을 빼고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타 임의적립금 등에 대해 지적해 복지부에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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