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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기이식 혈액형 같은 환자 우선
국무회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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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하면 혈액형과 지역 등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기존과 같이 의학적 응급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같은 응급도를 가진 환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혈액형이 고려된다. 기증자와 같은 혈액형인 대기자가 우선 이식대상자로 결정되고 혈액형도 같을 경우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로 우선 순위를 따진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턱 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침을 더욱 명확히해 최대한 선정 기준에 예외가 없도록 적용한다는 게 이번 시행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 기증자는 이식 희망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장기 이식 건수는 3901건으로, 이식 대기자 2만4607명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장기 이식 건수는 2010년 3133건에서 2011년 3797건, 2012년 3990건, 2013년 3814건 등으로 늘고 있지만 이식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2010년 268건에서 2014년 446건으로 1.7배 증가했지만 역시 이식 희망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평균 대기 기간은 1137일로, 약 3년 2개월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장(肝臟) 이식에 대한 국제적인 의학 추세를 반영해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간장이식 대상자의 선정이 더 공평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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