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4일부터 콜레라, 황열 등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감염병 오염지역에 다녀온 체류·경유자는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실을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검역감염병의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4일 등이다.
현재 출발지가 오염지역이 아닌 경우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오염지역 체류·경유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체류·경유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객은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당국의 문자 서비스, 항공기 내 방송 등을 통해 오염지역을 체류·경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이 없도록 리플릿,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염지역 인근의 체류·경유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발열 검사만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오염지역 인근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증상은 없으나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이 의심되는 감염 의심자도 잠복기가 끝나기 전에는 출입국의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검역감염병 환자·증상은 나타났으나 확진 전인 의사환자에 대해서만 출입국 금지·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었다.
복지부 장관이 항공사나 선박회사에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검역 단계에서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하거나 입국한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좌석번호, 연락처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 격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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