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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서 일하면 매년 결핵검진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종사자에 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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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육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의무검진 주기는 추후 복지부가 지침이나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있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발생 시 즉시 조치,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가진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초반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보건소장이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 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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