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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인체조직, 이식 불가 판정 받으면 연구에 활용
식약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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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된 인체조직 중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기증자의 의도를 고려해 품질 관리, 의학 연구 등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현재는 모두 폐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심장판막 등 11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품질 관리, 의학 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사 결과나 병력․투약 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조직을 모두 버렸다.

또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인체조직은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할 수 있다. 이 전에는 식약처의 폐기 명령이 필요했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이다. 현재 131개의 조직은행이 운영 중이다.

조직은행은 3년마다 허가 갱신을 해야한다.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과 분배실적이 없으면 허가 갱신이 제한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조직은행으로부터 인체조직을 제공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의료기관이 이식 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통보 후에는 7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인체조직 추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식약처는 기증된 인체조직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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