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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한류 지원 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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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인환자 유치 대책과 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대책, 의료 해외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10~12기관에 기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업체 수수료와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실시,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
유치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 시장을 저해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도 벌인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는 연 1000만원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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