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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
산모·신생아 질병·감염 의심불구 의료기관 이송 안하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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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폐쇄명령시 6개월간 사업 재개 못해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문객 면회를 제한하고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예고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그 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고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한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외부 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했다.

이에따라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감염관리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특히, 향후 집단 발생이나 사망 등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업무정지뿐 아니라 폐쇄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 동안은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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