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6:5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6억8419만원 지급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건보급여비 거짓·부당청구
fiogf49gjkf0d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하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 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히며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4-29, 15:3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