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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의료기관30%분담 유지
3년간 실태 조사 후 국가 100% 부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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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30%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법령이 3년 연장됐다. 의료계는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분담비율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30%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 올해 4월 8일까지 검토해 분담비율을 조정하거나 현행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령 개정시기를 2019년 4월로 3년 유보시켰다. 분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앞으로 3년동안 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그동안 분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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