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암신약의 급여 고시율은 2008~2013년 평균 43.3%에서 2014~2015년 평균 48.3%로 증가했다. 등재 품목수도 2008~2013년 연평균 3.5개에서 2014~2015년 연평균 11개로 늘었다.
항암제 급여 고시율은 제약사의 급여결정신청 품목 대상 중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 적용된 품목의 비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항암제 등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시 경제성 평가 기준(ICER)의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도입(2013년 12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는 대부분 고가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타 질환에 비해 급여 등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나, 환자 부담완화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를 개선, 치료 접근성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상선수질암에 사용하는 카프렐사정 등 3개 품목은 경제성평가가 면제됐으며, 파브리병에 사용하는 레프라갈주 등 35개 품목은 협상면제 절차가 적용돼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아피니토정(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주(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 치료제), 아브락산주(췌장암치료제) 등 총 55항목의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약 1500억원 감소시키는 등 치료 접근성도 강화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이 도입되어 이행되는 단계”라며 “향후에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12, 23:5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