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6:5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평가기간 280→140일, 평가대상 78→29%로 축소
fiogf49gjkf0d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는 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예규를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의 평가 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절반인 1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평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 요소별로 유형화가 힘들거나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대로 280일을 평가 기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꼭 검증이 필요한 것만 평가를 받도록 해 평가대상 자체도 크게 줄인다.

검사의 핵심 원리가 같으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했고, 분석물질이 기존에 검사를 거친 '필수 물질군(유전자)'과 동일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남용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전체 신의료기술 중 78%에서 2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즉 새로운 의료기술 중 71%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24, 10:5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