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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의사 면허 취소
국회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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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 양천구의 D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한 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을 감염시키자 법제화됐고 이 병원 K모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1년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처분사유가 중한 경우엔 7년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진료중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 이름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2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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