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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대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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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구입하려면 의사처방 받아야 앞으로 피임제 분류가 현행처럼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사후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 유지된다. 따라서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는 '응급피임제'를 구입하려면 앞으로도 종전의 방식대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현행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에 복용하는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 것은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피임제는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오남용 가능성과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2015년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이 36% 수준으로 나타나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임제 관련 지식은 광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를 통한 정보습득은 18% 수준인 반면 광고나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습득은 40.7% 였다. 반면 응급피임제는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고용량 피임제 반복사용 및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2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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