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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7만여곳 점검
복지부, 3891건 안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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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월말까지 국민안전과 관련된 7만188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 취약요소 3891건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관 2285개, 숙박·목욕업소 8276개, 사회복지시설 5만8340개, 산후조리원 605개, 장례식장 1087개, 요양병원 1289개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명이 참여한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891건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경미한 1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다.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과 시설 노후화 3건은 시설보강 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해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높이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2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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