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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중 성범죄 '면허취소'
정부,부적격자 제재 수단 강화-의료인 면허갱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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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됐던 내용이다.

대상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도 포함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3년 단위로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진료 중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등 의사로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최대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갱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6시간 보수교육도 앞으로 강화된다. 대리출석이나 미출석하고도 출석한 것처럼 둔갑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던 보수교육은 앞으로 사라진다. 의료인은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교과목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출결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는 3년으로 명확히 한다. 만약 약사·한약사가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서울 소재 다나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 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건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일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2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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