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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LSD’ 등 18개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6월 30일까지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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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1P-LSD’ 등 18개 물질을 31일부로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정물질 중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 등으로 최근 일본,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18개 물질은 1P-LSD, 3C-E, Bromo-DragonFLY, prolintane, methamnetamine, 30C-NBOMe, 25I-NB34MD, 4AcO-MiPT, 4-AcO-MET, 4-AcO-DALT, 4-AcO-DET, 4-AcO-DMT, 4-OH-MET, 4-OH-MiPT, 5-MeO-2-TMT, JWH-145, Mephtetramine, Org27569 등이다.

식약처는 18개 물질을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8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김성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15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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