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낙상, 중대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 받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분석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환자안전기준 항목은 △입원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시설 △환자안전 활동을 담당하는 인력·기구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의료활동 준수 사항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기관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운영비, 필요한 시설·기구와 프로그램 설치·유지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의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환자안전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5인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5인,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등 13명의 위촉위원과 복지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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