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대 국회 때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좌초된 의료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원격의료법을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할 채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을 6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원격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법에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진료의 위험성을 낮췄다.
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재추진하는 원격의료법은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19대 국회 때 야당과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 의료 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 제출된 원격의료법은 야당의 반대로 단 한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추진했던 내용과 차이는 없다”며 “야당과 의료계를 설득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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