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을 불러온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같은 항균제·보존제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올 연말부터는 이들 성분을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쓰는 것을 아예 금지하거나 제품 속에 적게 포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항균제로 일부 쓰이던 트리클로산은 앞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보존제로 사용되던 파라벤 성분에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 성분은 입 냄새 제거나 치주질환 예방 목적으로 일부 제품에서 쓰이고 있지만 이를 과잉 섭취할 경우 간 섬유화나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해외 연구가 발표돼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579개 치약 가운데 이 성분이 든 제품은 4개였고, 68개 가글액 중에선 1개 제품에서 이 성분이 사용됐다.
트리클로산이 든 일부 제품들도 기존 허용 기준(0.3%)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돼 식약처는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개개인의 사용 습관 등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섭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성분을 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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