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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급
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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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 8개 시·도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쌍둥이 이상은 7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나 고운맘카드 등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지방 산부인과들이 문을 닫으면서 산부인과가 가까운 곳에 없는 산모들은 정기검진이나 원정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감내해야 했다.
실제로 분만시설이 없는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임신부 이송을 위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불편이 심해 결국 이것이 출산기피현상과 인구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보은·괴산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군·장수·순창 △전남 구례·보성·장흥·해남·함평·완도·진도·신안 △경북 영천·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 △경남 의령·창녕·남해·하동·함양·합천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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