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6:5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기관, 해외진출시 45일내 신고해야
국무회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결
fiogf49gjkf0d
오는 23일부터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현지 정부의 인·허가일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 요건 및 절차 등을 담았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지원 자격요건은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종류와 규모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다.
정부는 산은·수은 등이 참여하는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률 개정작업도 진행중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신고를 받아 금융·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 국외유출이나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선별적 지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14, 17:5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