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복지부의 중점추진과제로 ‘원격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꼽았다.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출발이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원격의료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주체는) 동네의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만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복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만성질환자 완성형(Total Care) 관리 서비스 제공(9월~) △노년층 대상 원격의료 실시(하반기) 등 국민생활 중심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이달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될 것이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에 대한 원격의료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새누리당 윤종필(초선·비례대표)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추세고, 일본도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만큼,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했다.
같은 당 박인숙(재선·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의료법이나 현행 수가제도 하에서는 영리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면서 “있지도 않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춰있는 만큼, 장관이 책임지고 이 단어들을 사라지게끔 해라”고 주문했다.
이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재선·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장관을 향해 “영리병원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고 발언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같은 당 남인순(재선·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영리병원은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번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는 왜 하려고 했느냐”고 꼬집어 물으며 “국회가 반대하는 걸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영리병원 자회사를 만들려 해놓고 모른척 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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