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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한류 확산' 속도 낸다
‘의료 해외진출법’ 23일 시행…처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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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3일)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진료수입 및 관광 수익 증가, 제약·의료기기 수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장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 부과)하고, 불법브로커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환자 진료비 공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토록 한다.

이와 함께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9월부터는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그간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를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한 바 있는 정부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지원 △분야별·해외지역별 상시 컨설팅을 지원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10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오는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41개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했고, 국내 의료기관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약 30만명(2009~2015년 누적 120만명)에 달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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