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015년 2조8833억원 부과됐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079원, 1인당 2780원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인 약 48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23일 밝혔다.
연보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2조8833억원 중 직장보험료는 83.30%인 2조4019억원,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8만9024명의 신청자 중 46만7752명이 1~5등급으로 인정됐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 증가와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