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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한국유씨비제약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텍피데라(성분명 디페틸푸마르산염)의 급여 상한가격이 각각 1만 3705원(120mg)과 2만 558원(240mg)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텍피데라와 함께 레오파마의 두피건선 치료제 자미올(성분명 칼시포트리올)은 새롭게 출시된 어플리케이터(도포기)가 기존과 같은 60g당 3만 156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허가권자가 변경된 카프렐사와 퍼스티맙프리필드주는 공급업체가 각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젠자임코리아로, 한국오츠카제약에서 한국유씨비제약으로 바뀌어 등재됐다.
기존 품목 중에서는 CJ헬스케어의 수면 유도제 사일레노와 영진약품의 에제티미브 복합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아진플러스, 삼진제약의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제네릭 이니벡의 상한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 가운데 사일레노는 제네릭 등재에 따라 3mg이 111원에서 77원으로, 6mg은 167원에서 116원으로 30.5%씩 인하된다.
또한 크레아진플러스는 10/5mg이 895원에서 716원으로, 10/10mg은 1251원에서 1000원으로, 10/20mg(이상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은 1263원에서 1010원으로 20%씩 자진인하 한다.
이니벡 역시 자진인하를 통해 상한금액을 400mg 정당 2만 7713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크게 낮췄다.
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4ml가 병당 34만 6320원, 16ml는 병당 112만 5537원으로 3.1%씩 인하된다.
이밖에 씨트리의 치매치료제 엑쎌씨캡슐은 10%, 종근당의 옥살리플라틴제제 벨록사액상주는 10ml가 5.0%, 20ml는 4.3%, 광동제약의 항암제 코포랑과립은 3.9%, 대웅바이오의 항생제 베아신은 3.8%씩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미청구 제품 24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일제히 삭제된다. 24개 품목 중에는 주인이 바뀌어 새로 등재된 카프렐사 2개 품목과 퍼스티맙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3개 품목과 함께 가린주(진양제약), 가비르정주500밀리그램(제이텍바이오젠), 나손주(유니메드제약), 뉴로메드주사액(고려제약), 메페드크림(11.2g/100g, 동구바이오제약), 뮤코렉스액(비씨월드제약), 스토피프정(삼아제약) 아마반정 3개 용량(4mg/1mg, 4mg/2mg, 4mg/4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알림시드주 3개 용량(100mg, 500mg, 800mg, 보령제약), 지타코정(대한뉴팜), 토리마론주사(삼진제약), 페트론주(한올바이오파마) 등이 미청구를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외에도 상한금액 산정불가 품목이던 에스비디의 보인-씨.피.디.에이원항응고액, 보인-씨피디액, 보인에이.씨.디.에이액, 애에드-엠(ADD-M)액 등도 같은 이유로 급여 삭제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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