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무장병원의 난립으로 환자 알선 등 각종 폐해가 심각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공단본부에서 '사무장병원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의 형태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적발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려 환수결정금액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은 2009년 7건(환수결정금액 5억원), 2010년 46건(72억원)에서 2011년과 2012년 각각 160건(595억원), 180건(83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3년 173건(2395억원), 2014년 226건(3863억원), 2015년 215건(5337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로는 2009년 7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30배, 환수금액은 5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100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질 떨어지고 시장 교란
이백휴 국회 보좌관은 "그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체납징수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유인을 위한 할인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결국 지역주민과 환자 건강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늘고 국민건강보험 허위과도 청구, 보험사기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우려했다.
박형욱 단국대의대 교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개설권을 실질적으로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의 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제외한 행정적 처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을 종합해 불법적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의 의료기관 관리의 법적 구조에서 이러한 접근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불법적 투석환자 유인행위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으로만 제재를 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난립 막으려면 체벌수위 높여야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이사는 "실효성있는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재범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에 대한 확실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설신고 및 허가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생협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팀장은 "단기과제로는 기동조사반 등을 통한 불법개설신고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과제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의료인 등 불법 개설자를 공표하고, 사무장의 사법형량을 5년이하 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거나 의료법상 법인 개설기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이지 의료법상 의료기관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개설권 조항 개정 등 사전예방대책이 중요하고, 건강보험법상 차별없이 요양기관의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하는 세련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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