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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판매 설치 허용 추진
약사회 '건강권 거대기업 종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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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앞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8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의견수렴과정과 국무회의, 국회 심사 등을 거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약국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도록 했다. 환자는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은 녹화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대면 판매 원칙을 깨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돼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앞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8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의견수렴과정과 국무회의, 국회 심사 등을 거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약국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도록 했다. 환자는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은 녹화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대면 판매 원칙을 깨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돼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8,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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