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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지정요건 강화
사업자등록말소·지정취소 등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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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예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사업자등록말소,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정 취소사유는 부당급여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퇴출기준은 부당청구 외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말소나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은 전체 기관의 15.8%인 2851개소다.

이와 함께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온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현재 기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기 때문에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뒤 다시 설치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2015년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중 3841개소(19.8%)가 이같은 이유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지정요건도 강화돼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때 지역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조사 서류 간소화, 1차 갱신시 동일한 등급을 받은 1~4등급 판정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2~3년에서 1년씩 연장한다. 치매나 중풍환자는 2차 갱신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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