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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권역별 전문병원엔 국공립의료기관 3~5곳 지정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감염병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다. 또 정부는 국공립의료기관중 3~5곳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감염병예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하위법령은 음압병상 규모와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병상수 100개 이상, 전문의 10명·간호사 21명 이상이며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각각 36개 이상, 전문의 4명, 간호사 8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해 보상을 지급키로 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긴급한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의료인을 투입되는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는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격리대상자는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했고,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을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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