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5:4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
'감염병예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 30일 시행
fiogf49gjkf0d
권역별 전문병원엔 국공립의료기관 3~5곳 지정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감염병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다. 또 정부는 국공립의료기관중 3~5곳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감염병예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하위법령은 음압병상 규모와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병상수 100개 이상, 전문의 10명·간호사 21명 이상이며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각각 36개 이상, 전문의 4명, 간호사 8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해 보상을 지급키로 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긴급한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의료인을 투입되는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는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격리대상자는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했고,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을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9, 23:4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