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의당에 이어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 반면, 정부는 더민주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 예를 찾기도 어렵지만 (제도가)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부과체계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보험료 징수체제를 간편화하고 공정화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총선 때 (부과체계 개편을)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까지 참석한 공청회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 당이 (부과체계 개편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대(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책위 부의장이 발표한 더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보수(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과 소득세법상 분리 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아울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칭 '가입자위원회'라는 가입자 대표기관을 둬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더민주당 개편안에 따르면 가입자위원회에서는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또한 보수 및 보수 외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될 보험료율의 결정도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다.
이밖에 개편안에는 피부양자제도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책임(국고 14%, 담배부담금 6%) 이행 강제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단, 보험료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종대 부의장은 이 같은 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전체의 약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자부담금도 2012년 재정 추계 시 14조 1015억 원에서 12조2708억 원으로 1조8307억 원이 감소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도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에 대한 (정확한)소득파악은 어려운 상태이고, 아무래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파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위한)형평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확보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90% 이상은 보험료가 인하되고 5∼10%만 증가한다고 하는데,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급격히 인상된다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상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과하지 않던 이자나 양도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한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처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국민토론방을 통해 실시한 두 차례 조사에서 2012년엔 응답자의 62.2%가, 2014년에는 99.5%가 부과체계 개편을 찬성했다고 전하며,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부과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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