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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30%만 내면 된다
이르면 10월부터 건보 적용…6∼7회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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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된다. 초음파 검사비의 30%만 임신부가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전 초음파 검사는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데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부가 검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보통 임신에서 분만까지 12번 가량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복지부는 6∼7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임신에서 분만까지 4∼5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검사 횟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검사 횟수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5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형아 검사(염색체) 13.2%(86명), 양수검사 7.4%(48명), 니프티 검사 2.0%(13명), 조산예측 검사 0.3%(2명) 등의 순이었다.

2015년 9월 1∼18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800명(20∼34세 200명, 35∼39세 367명, 40세 이상 3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초음파는 가청주파수 20kHz보다 큰 음파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다. 초음파 검사는 이처럼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이용해 일종의 태아 그림자를 보는 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체 내부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반사되는 초음파를 영상화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전국 6개 도시 임신부 및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형아 검사 13.2%, 양수검사 7.4% 순이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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