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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까다로워진다
읍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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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종합병원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 마련해야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평가부터 적용

오는 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한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7월 실시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듯,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문제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감염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병실면적 15㎡' 규모의 전실 보유를 원칙으로 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가점(3점)을 부여하는 등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반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배점 5%을 차지하는 '의료 질' 평가 기준도 신설된다. 평가지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동네의원, 종합병원 등 비(非)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과 진료협력 체결,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도 입원환자 중 최소 17%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0%에서 35%로 높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고,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과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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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종합병원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 마련해야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평가부터 적용

오는 2018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한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7월 실시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듯,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문제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감염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말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병실면적 15㎡' 규모의 전실 보유를 원칙으로 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가점(3점)을 부여하는 등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반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배점 5%을 차지하는 '의료 질' 평가 기준도 신설된다. 평가지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동네의원, 종합병원 등 비(非)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과 진료협력 체결,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도 입원환자 중 최소 17% 이상에서 21%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0%에서 35%로 높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고,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과 지난 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 등을 통해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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