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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복지부, 7년만에 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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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연장선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이동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채취하는 것으로, 과거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태 이후 사실상 관련 연구가 중단됐다.

정부가 관련 연구에 대해 승인하긴 지난 2009년 4월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수행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처음이다. 차병원은 그동안 미국 하버드대 등과 함께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이동율 교수팀은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과정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자 사용전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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