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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출액이 더 많았던 반면, 하위그룹은 병원급의 비중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는 지역가입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5분위(소득수준에 따라 20%단위 5개 분위로 구분) 모두 대체로 의원급의 비중이 컸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분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분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비중이 11.1%에 그쳤고, 종합병원도 15.8%에 그쳤지만, 병원급의 비중은 26.0%로 의원급의 25.5%보다 더 컸다. 1분위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분위는 상급병원이 13.0%, 종합병원이 16.3%, 병원이 18.0%, 의원급이 29.2%로 규모가 적을수록 비중이 커졌다.
3분위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14.3%, 종합병원이 15.8%, 병원이 16.6%, 의원이 29.3%로 같은 추세를 보였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4분위부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이 15.3%로 종합병원의 14.8%보다 더 컸고, 병원의 15.4%와 비교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의원급은 29.6%로 2, 3분위와 유사했다.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비중이 18.6%에 달해 종합병원의 13.3%나 병원의 14.3%를 압도했다. 의원급의 비중은 병원급 이상에 비해 높긴 했지만, 28.3%로 2~4분위의 의원급 비중에 비해 1%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20%는 의원급이 비중이 가장 크긴 해도 다른 그룹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 하위 20%는 비록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가장 적었지만, 의원급보다 오히려 병원급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직장가입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병원의 비중이 의원보다 컸던 1분위에서도 직장가입자는 의원급의 비중이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의원급의 비중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가 32.5%를 기록한 가운데 상위그룹으로 갈수록 줄어들며 5분위에서는 28.6%로 30%선을 하회했다.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급간 차이는 1~3분위 모두 규모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4분위와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먼저 1분위는 상급종합병원이 13.1%, 종합병원이 13.8%, 병원이 14.8%로 집계됐고, 의원급은 32.5%로 보고됐다. 2분위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13.8%, 종합병원이 14.7%, 병원이 16.4%, 의원이 31.2%로 규모가 적을수록 비중이 커졌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비중 모두 1분위보다 높았다.
3분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14.4%, 종합병원은 14.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병원이 16.8%로 의원이 30.4%로 규모와 반비례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와는 달리 4분위는 상급종합병원이 14.6%로 종합병원의 14.1%보다 던 높았고, 병원은 16.9%, 의원이 30.0%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이 15.6%로 5개 그룹중 가장 컸고, 종합병원은 13.0%로 5개 그룹주 가장 적었으며, 병원이 18.2%, 의원은 28.6%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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