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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양측 모두 건보 적용...국공립·민간 등 전국 13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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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모형개발·경제성 평가…건보 적용방안 도출’

오는 15일부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같은 날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분야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지난해 한의과 개설 협진병원 기준 4.6%(148개)로 저조하다. 협진 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13개 시범기관이 참여한다. 국공립병원은 △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의료원 의정부 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부산대 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한방진료부 △충북 청주의료원-부설 한의원 8곳이다. 민간은 △원광대 의대 산본병원 △나사렛 국제병원 △동국대 한의대 분당한방병원 △통압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 병원-한방병원 등 5곳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시 한쪽은 비급여이던 것을 둘 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한 양쪽 모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기관 소속 의사·한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만들어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추진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협진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을 거친다. 또 2018년 하반기 예정된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2단계 사업은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munandpil@nate.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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