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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청구율, 2년간 36%로 안정화
한방·치과 청구 증가…늘어나는 한방진료는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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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 청구율이 지난 2년간 평균 36%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과 치과의 청구율이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원급 오류 이용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가 자보 심사 위탁 이후 3년 간의 청구자료에 따르면 청구율은 제도시행 첫해 2013년(7개월치) 27.75%에서 2014년 35.59%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6.67%로 증가해 점차 안정화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청구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경우 3년간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한의원(94.5%), 병원(82.7%), 요양병원(72.9%), 치과병원(44.1%), 의원(20.9%), 치과병원(7.3%)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의 청구율이 크게 늘어 2014년 34.2%에서 2015년 44.1%로 9.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도 3.6% 증가해 뒤를 이었으며 한의원과 치과의원도 각각 2.9%, 1.1% 씩 증가했다.

의원도 소폭이나마 올라 증가율 0.3%를 기록했으며, 병원은 유일하게 청구율이 하락(0.5%)했다.

자보센터는 최근 늘어나는 한방진료에 대해 침·구·부항, 물리요법 등 치료 특성상 외래 장기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건보기준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진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숙자 자보심사센터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장기내원 등 과잉진료 부분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한방 중점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하고 심사사례 안내 및 필요 시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한의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2016~2021년)을 적용하는 등 자보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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