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후속 처리결과와 연례적 반복 시정요구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13일 공개하며, 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비롯해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앞서 국회는 건강보험 지출총액이 2014년도의 경우 3조 8419억 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건강보험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정심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건정심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치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치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건정심을 통해 결정하지만,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의 근거, 수가인상의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됐다면서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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