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시설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제처 검토과정과 개정안 입법예고 등 통상적 절차를 감안해 대략 2개월 정도면 관련법이 개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던 사항으로 관련 규제해소를 확정짓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그동안 제약협회가 지난2월 의약품제조시설로 건강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엔 다우존팜이 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 규제해소를 건의해 다시 규개위와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규개위도 제조시설의 병행사용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8, 10: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