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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여부, 제조일자등 꼼꼼히 따져봐야 |
추석을 앞두고 고향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시기가 왔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글루코사민'등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허가 여부 =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됐는지, 제품검사를 통과한 합격증지가 붙어있는지 확인. 일반가공식품으로 허가 받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한다. 제조, 저장, 판매 조건이 나쁠 경우 변질 또는 부패되기 쉽다.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3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꼭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생산원가가 높은 제품도 있지만 마케팅이나 유통의 불합리 때문에 값이 비싼 경우도 있다.
◆식생활과 부족한 영양 조화되는 제품 선택 =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 자신의 식습관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을 보충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너무 높은 기대를 안고 복용하면 실망만 클 뿐이다.
◆ 건강상담 전문가의 조언 =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파악한 후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표시사항으로 부정 및 불량식품 쉽게 구별하는 요령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제품 포장재의 인쇄상태가 조잡하거나 용기 등에 부착된 포장이 제품 원래의 포장재가 아닌 것 같아 갈아 끼운 것으로 의심이 나는 제품.
▲제품의 포장상태가 밀봉되어야 하는 제품이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지의 이음부분이 불량하여 재 포장한 것으로 느껴지는 제품.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벌레, 먼지, 흙 등 이물이 제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
▲유통기한표시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된 유통기한이 다른 표시와 잘 어울리지 않는 제품.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원래의 유통기한 표시위에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을 덧붙인 제품.
▲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판매금액을 많이 깍아 주는 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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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09-07,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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