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인 수입식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우울증 등 갱년기 개선제품 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방문판매 등을 통해 전국에 제품 1병(135g)당 25만원의 가격으로 도합 1억1천5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지엘엘코리아 대표 조 00씨(48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조씨는 2000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소재에 ‘지엘엘코리아’라는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01년 10월 자신이 미국으로부터 화분가공식품으로 수입한 ‘엑스파워(X-Power)’와 ‘에프엑스파워(FX-Power)’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인 2003년 7월22일, 2003년 12월 2일 각각 경과하여 이를 폐기해야 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자신의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의 제조년월일을 “화이트보드크리너”로 지우고 유통기한을 2007년 3월 5일로 새로이 표시하거나, 고양시 일산구 소재 G인쇄소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제조일로부터 5년(제조일자 2004.8.7)”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제작하여 동 제품들의 기존 포장지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새로이 3-6년여 남은 제품인양 변조한 후 판매했다.
특히, 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용 책자를 제작하여 “10대와 20대가 동 제품을 섭취하면 여드름, 피로회복, 각선미유지에, 중년이 이를 섭취하면 폐경질환개선, 우울증, 여성 질환 변화, 전립선 질환, 불감증, 인포텐스-갱년기 질환에, 60대 이상이 동 제품을 섭취하면 관절 통증(관절 활액 생성유지로 통증 완화), 오줌소태, 기력 회복, 피로방지“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피로회복, 우울증완화, 하복부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오십견이 사라짐, 아침에 발기된다. 갱년기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등 질병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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