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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유공자 ·근로 청년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사항 1월부터 시행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더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에는 소득 20만원(만 24세 이하)·30만원(대학생)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했으나 현재는 일괄 4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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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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