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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전체 종합병원 대상기관 확대 및 상시 공모
보건복지부는 지난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2016년9월~20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했고,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이외 전문의 수에 따라 하루 1만5천원∼4만3천원 수준의 별도 수가를 받는다. 환자는 입원 하루당 약 2천∼6천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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