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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의무화
복지부,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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