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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기준 초과시 감액 지급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이다.

또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한다.

아울러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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