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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으로 올해 6차례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했고,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식약처 측은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bpma.or.kr)에서 접수 가능하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8-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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